정부, 이차전지에 특화된 안전기준 마련,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5조 8천억 원 규모 투자 지원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 등

구재윤 기자 승인 2023.10.06 22:18 | 최종 수정 2023.11.08 13:34 의견 0
김필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공장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 기준 마련 및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앞서 발표된 215개의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정부는 15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했다.

기존에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해 공장 건설 지연 및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2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반도체 스크러버의 온도계 부착 의무 제거,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 분리 도급 예외 인정 등도 포함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택시와 주차 로봇 등 혁신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중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 기준 마련 및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완화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또한, 녹색기업에 대한 환경오염시설법 면제, 대기배출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 조정, 그리고 버스 및 택시의 광고물 표시 확대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국내 로봇 및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Robot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